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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MBN, “집단행동 않는 의대생들 “조리돌림·강요 중단하라” 보도 등 관련
- 등록일
- 2024-03-25
- 조회
- 471
전공의 복귀 또는 업무수행 방해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신고 접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 예정
관련 기사
3.23.(토) MBN, “집단행동 않는 의대생들 “조리돌림·강요 중단하라”, 3.25.(월) 동아일보, “집단행동 반대 의대생들 “반역자 색출 멈춰라” 기사 등
설명 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다수의 전공의 선후배·동료들이 일부 전공의를 대상으로 현장 복귀·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지위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임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속히 사실관계 확인 후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임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로 통지될 경우에도 신속하게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 등에 들어갈 예정임
아울러, 각 병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적극적인 예방과 함께, 실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이와 관련하여 현장을 적극 지도해 나가겠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044-202-7539), 이도경(044-202-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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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토) MBN, “집단행동 않는 의대생들 “조리돌림·강요 중단하라”, 3.25.(월) 동아일보, “집단행동 반대 의대생들 “반역자 색출 멈춰라” 기사 등
설명 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다수의 전공의 선후배·동료들이 일부 전공의를 대상으로 현장 복귀·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지위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임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속히 사실관계 확인 후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임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로 통지될 경우에도 신속하게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 등에 들어갈 예정임
아울러, 각 병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적극적인 예방과 함께, 실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이와 관련하여 현장을 적극 지도해 나가겠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044-202-7539), 이도경(044-202-7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