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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 ‘“중대재해법 적용, 대답 어렵다” 황당한 설명회’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3-25 
조회
859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기사
3.25.(월) 조선일보, ‘“중대재해법 적용, 대답 어렵다” 황당한 설명회’

설명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체적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및 조치의무 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달리,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조치가 시스템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조직·예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개별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정부는 국회 입법 불발에 따른 중대법의 50인 미만 확대 적용 이후 현장에서 느낄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산업안전 대진단’을 비롯하여, 주요질의응답(QA), 업종별 가이드라인 배포, 설명회 실시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 중임

우선,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수준을 진단하도록 하고,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을 연계하여 개별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 산업안전 대진단 후속 상담의 경우, 상담 인력 대비 건수가 많음에도 24시간 내 최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현장 상황을 계속 확인?점검토록 하겠음

또한, 업종별 협?단체,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가이드라인*을 ‘현장 중심핵심 내용 위주로 간소화’하고 필요시 업종도 추가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실질적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용윤서(044-202-8951)
          산재예방지원과  김진영(044-202-892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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