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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신문(인터넷), “18년 이어진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지원 돌연 중단한 정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3-20 
조회
768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3.20.(수) 한겨레신문(인터넷), “18년 이어진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지원 돌연 중단한 정부” 기사

설명내용
2023년 기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는 당초 지원목표(1,000개소, 1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431개소)으로 신청·지원되었음

이렇게 예방교육 강사의 수요가 줄어든 것은 그간 20년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홍보를 지속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법상 사업주의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교육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교육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정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 사업을 폐지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게 ‘사업장 맞춤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표준강의안(프레젠테이션)’을 비롯하여 ‘소책자, 포스터, 교육 영상, 교육 실시방법 안내 영상’ 등 다양한 ‘현장 밀착형 콘텐츠’를 집중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편하였음

앞으로도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임동훈(044-202-747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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