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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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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비즈, “바다 위 바지선에서 외국인 살게 한 양식장...항의하자 “무단 이탈” 신고” 기사 등 관련
등록일
2024-03-20 
조회
552 
사업장변경 관련 현장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권익보호협의회의 현장성, 전문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3.20.(수) 조선비즈, “바다 위 바지선에서 외국인 살게 한 양식장...항의하자 “무단 이탈” 신고”, 뉴스1, “바지선 위 숙소, 바닷물로 세탁...부당처우 외국인근로자 구제”, 매일노동뉴스, “권익위 “바다 위 거주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허가해야”” 기사 관련
 
설명 내용
보도된 사안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지방노동관서·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권익보호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바 있으나,

이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숙소 현장 조사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가 당초 신고된 숙소와 다르고, 고용허가 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확인되어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신청을 승인하였음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 위반으로 신속히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하고,

인근 가두리양식장 대상(100여 개소) 주거시설 등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수협(어업 고용허가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주거시설 기준 등 안내·관리토록 조처하겠음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관련하여 숙소, 근무지 외 근로 여부 등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현장 조사 원칙에 기반해 점검하여 판단하고,

권익보호협의회 민간 참여 구성원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업장변경 관련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지원하겠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044-202-7148)
첨부
  • hwpx 첨부파일 3.20 바다 위 바지선에서 외국인 살게 한 양식장...항의하자 무단 이탈 신고(조선비즈 등 설명 외국인력담당관)7 -1.hwpx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3.20 바다 위 바지선에서 외국인 살게 한 양식장...항의하자 무단 이탈 신고(조선비즈 등 설명 외국인력담당관)7 -1.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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