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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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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뉴시스, “18세 미만 청소년 ‘현장실습제도’ ILO 협약 위반 우려 첫 판단”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2-17 
조회
648 
정부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2.16.(금) 뉴시스, “18세 미만 청소년 ‘현장실습제도’ ILO 협약 위반 우려 첫 판단”
2.16.(금) 연합뉴스, “ILO 전문가위원회 ”18세 미만 현장실습제도, 청소년 노동권 침해”
2.16.(금) 경향신문, 국제노동기구 “한국 현장실습제도, ILO 협약위반 우려” 등


설명 내용
지난 2월 9일 발간된 「협약·권고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는 ILO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검토하여 의견(opinion)과 권고(recommendation)를 제시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non-binding), 각 회원국에 대한 실행지침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직업계고 현장실습은「초·중등교육법」제23조 등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근로가 아닌 학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행정)기관 및 공인노무사가 참여하여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에 대한 사전 점검, 현장실습 중 상시 모니터링, 정기 지도·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음

또한,「직업교육훈련 촉진법」개정('23.4.18.)을 통해 「근로기준법」제65조(사용금지) 등 기 준용 조항 외 보호 조항(직장 내 괴롭힘 등) 등을 추가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일학습병행제는 현장중심 교육훈련제도 중 하나로, 참여하는 학습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학습근로자가 교육훈련 시간이 아닌 업무 중에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제도가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한 직업교육 훈련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이러한 노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임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권순지(044-202-7133)
          기업훈련지원과  김남균(044-202-7224)
첨부
  • hwpx 첨부파일 2.16 현장실습제도 ILO 협약위반 첫판단(뉴시스 설명 국제협력담당관) 교육부 합동.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2.16 현장실습제도 ILO 협약위반 첫판단(뉴시스 설명 국제협력담당관) 교육부 합동.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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