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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 “중대재해법 수사인력 148명뿐, 2.5배 증원하고 산안청 신설을”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2-16 
조회
1,210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2.16.(금) 한국일보, “중대재해법 수사인력 148명뿐, 2.5배 증원하고 산안청 신설을”


(전략) “법 적용을 유예한 지난 2년간 국회와 정부, 재계의 태도는 방관 수준“…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면 동네 상권이 무너질 것처럼 정부가 공포심 조장“ … ”공포 마케팅은 법과 사실 왜곡으로 가득 찬 집단 사기극“… (후략)

설명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중대재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를 위해서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 영세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관리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옴

① 우선, 보다 근본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22.11.30, 「로드맵」 발표),
-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23.5월)하여, 중소기업 중심으로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옴

②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지난 2년간(‘22~’23년)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중점 지원하였음
- 그 결과 50인 미만 기업 83.7만개소 중 절반 수준인 약 45만개소에대해 컨설팅·교육 및 기술지도 등 정부 지원을 하였음

③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 ‘산업안전 대진단’을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 중임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지난 1.27.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뿐 아니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 됨

그러나 현장에서는 개인사업주 등을 중심으로 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고, 법에 명시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법에 대한 안내와 설명* 등을 적극 추진해 옴

또한, 건설·제조업 보다는 빈도가 낮기는 하나, 실제 소규모 숙박·음식점 및 주유소 등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 적용 대상임을 적극 알리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

정부는 앞으로도 50인 미만 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용윤서(044-202-8951), 송승민(044-202-8954)
첨부
  • hwpx 첨부파일 2.16 중대재해법 수사인력 148명뿐 2.5배 증원하고 산안청 신설을(한국일보 설명 중대산업재해감독과).hwpx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2.16 중대재해법 수사인력 148명뿐 2.5배 증원하고 산안청 신설을(한국일보 설명 중대산업재해감독과).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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