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한겨레신문, 조희대 후보자 “노란봉투법 사용자 개념에 위헌요소 없어” 기사 관련
등록일
2023-12-07 
조회
1,055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그간의 대법원 입장과도 다름

12.6.(수) 한겨레신문, 조희대 후보자 “노란봉투법 사용자 개념에 위헌요소 없어” 기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있음. 이에 단체교섭의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인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하게되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됨

또한, 대법원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대법원 2006다40935)

한편,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관한 것으로(대법원 2007두8881, ’10년 현대중공업 판결),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것이 아님

한편,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안은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 민법의 기본원칙(부진정연대책임)을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만 적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과의 형평에 반하고,

사실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어 정의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은경(044-202-7615)
첨부
  • hwpx 첨부파일 12.6_조희대 후보자_노란봉투법 사용자 개념에 위헌요소 없어(한겨레_설명_노사관계법제과).hwpx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12.6_조희대 후보자_노란봉투법 사용자 개념에 위헌요소 없어(한겨레_설명_노사관계법제과).pdf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