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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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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외국인력정책위원회(11.27.) 의결사항 보도 관련
등록일
2023-11-28 
조회
1,005 
외국인력 도입 확대와 함께 체류지원 등 근로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11.28.(화) 외국인력정책위원회(11.27.) 의결사항 보도 관련
 
설명내용
<내국인 구인난 업종 대상 외국인력 공급 확대 관련>
 
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대해 구인구직 매칭, 인력양성,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업종 및 지역별 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집중 추진하고 있음
 
이와 병행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 TF? 운영(‘23.8~),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 보호 및 고용관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또한,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에 맞춰 중앙정부 간, 중앙-지자체 간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체류지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신규 허용 소규모 사업장 대상 지원 강화>
음식점업 등 신규 허용 업종의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의 고용허가 신청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 노력 의무 부과를 전제로 E-9 고용을 허용할 계획임
 
음식점업 허용 시범사업 평가(농식품부·고용부 합동)와 함께, ‘음식점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신설 등을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재인(044-202-7145)
첨부
  • hwpx 첨부파일 11.28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11.27) 관련(설명 외국인력담당관).hwpx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11.28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11.27) 관련(설명 외국인력담당관).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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