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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경향신문, “유엔도 경고한 윤석열 정부의 ‘반 노조’ 정책(사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3-11-06
- 조회
- 1,082
정부는 노사법치주의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은 보장하되, 노사를 불문하고 위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ILO 기본협약 비준 등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11.6.(월) 경향신문, “유엔도 경고한 윤석열 정부의 ‘반 노조’ 정책(사설)”
설명 내용
우리나라의 UN 자유권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및 UN 자유권위원회 최종 견해와 관련하여,
①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 등 부당한 사항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공갈, 협박, 폭력, 불법집회 등 위법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수사 등 사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 정부가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선 것이며 “‘반 노조’ 정책을 펴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호도”했다는 사설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② 아울러, UN 자유권위원회가 “공무원·교사,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 등이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없고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 정부는 그간 결사의 자유 관련 ILO 기본협약 비준, 「노동조합법」및「공무원노조법」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5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해고자 등을 포함하여 노조 가입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파업으로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 쟁의행위는 인정하지 않으나,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에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단체교섭을 인정하고 있음
- 또한, 근로자성을 개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노동조합법」에 따라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특고·플랫폼노동자도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③ 한편, UN 자유권위원회는 최종 견해를 통해 우리나라의 ILO 기본협약 비준(제29호·제87호·제98호) 및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환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UN 자유권위원회 최종 견해의 일부 내용만으로 정부의 노동정책이 “‘반 노조’ 정책”이라거나 “자유권규약 이행 실적이 사실상 낙제점이나 다름없다”는 사설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아울러, UN 자유권규약 및 금번 위원회의 견해는 결사의 자유(단결권) 또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관한 내용으로「노동조합법」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앞으로도 정부는 노동기본권 및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은 보장하되, 노와 사를 불문하고 불합리하거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법치주의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음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강 재 영(044-202-7394),
노동개혁총괄과 임 경 희(044-202-7744),
공공노사관계과 기 만 철(044-202-9871),
노사관계법제과 신 솔 원(044-202-7609)
ILO 기본협약 비준 등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11.6.(월) 경향신문, “유엔도 경고한 윤석열 정부의 ‘반 노조’ 정책(사설)”
설명 내용
우리나라의 UN 자유권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및 UN 자유권위원회 최종 견해와 관련하여,
①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 등 부당한 사항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공갈, 협박, 폭력, 불법집회 등 위법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수사 등 사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 정부가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선 것이며 “‘반 노조’ 정책을 펴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호도”했다는 사설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② 아울러, UN 자유권위원회가 “공무원·교사,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 등이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없고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 정부는 그간 결사의 자유 관련 ILO 기본협약 비준, 「노동조합법」및「공무원노조법」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5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해고자 등을 포함하여 노조 가입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파업으로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 쟁의행위는 인정하지 않으나,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에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단체교섭을 인정하고 있음
- 또한, 근로자성을 개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노동조합법」에 따라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특고·플랫폼노동자도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③ 한편, UN 자유권위원회는 최종 견해를 통해 우리나라의 ILO 기본협약 비준(제29호·제87호·제98호) 및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환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UN 자유권위원회 최종 견해의 일부 내용만으로 정부의 노동정책이 “‘반 노조’ 정책”이라거나 “자유권규약 이행 실적이 사실상 낙제점이나 다름없다”는 사설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아울러, UN 자유권규약 및 금번 위원회의 견해는 결사의 자유(단결권) 또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관한 내용으로「노동조합법」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앞으로도 정부는 노동기본권 및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은 보장하되, 노와 사를 불문하고 불합리하거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법치주의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음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강 재 영(044-202-7394),
노동개혁총괄과 임 경 희(044-202-7744),
공공노사관계과 기 만 철(044-202-9871),
노사관계법제과 신 솔 원(044-202-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