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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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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국민일보, 대뜸 “왜 안 웃어?” ... 감정노동자 보호법 5년, 사각지대 여전 기사 관련
등록일
2023-10-18 
조회
744 
감정노동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10.18.(수) 국민일보, 대뜸 “왜 안 웃어?” ... 감정노동자 보호법 5년, 사각지대 여전

설명내용
우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18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조치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2021년 10월부터 고객응대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제3자의 폭언 등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우리부는 콜센터 등 감정노동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감정노동 보호조치 자율점검* 및 컨설팅**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음
    * (공공부문) 전체 콜센터(418개소) 대상으로 감정노동 보호조치 자율점검 진행 중
    ** (민간부분) 콜센터, 호텔, 병원, 대형유통업체 입점업체 등 1천개소 실태조사 및 개선 컨설팅 진행 중

특히, 컨설팅 과정에서 업무수행 상황을 토대로 감정노동 수준도 평가하여 위험군 근로자에 대해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하고 있음
    * 직업트라우마센터: (’23년) 전국 14개소에 운영 중 → (‘24년) 23개소로 확대 예정(+9개소)
 
또한, 감정노동 고위험 직종에 대한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21개*)하고 있고, 업종별 간담회등을 통해 제도의 자율적 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감정노동 고위험 업종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계획임
    * 콜센터상담원, 호텔종사자, 마트계산원, 텔레마케터, 항공기객실승무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한편, 감정노동 근로자를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배려와 존중 문화 확산 등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의 병행도 필요하므로 감정노동 보호 캠페인과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 (044-202-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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