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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한겨레, “약자들 사회안전망 외면한 2024년 예산안”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3-10-17
- 조회
- 805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 약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통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음
주요 기사 내용
10.17.(화) 한겨레, “약자들 사회안전망 외면한 2024년 예산안” 기사 관련
(고용평등상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취약한 고용상태의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탈한 것을 고려하여 더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면상담보다 전화상담과 인터넷 상담 비중이 높은 것을 짚고 이를 고려해 접근 가능성을 높이라’고 제언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엉뚱하게도 8개 지청에서 1명씩 고용해 직접 상담하겠다는 예산안을 내놨다.…(후략)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고용평등상담지원의 사업방식을 직접 수행으로 변경하여, 고용평등 약자에게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하며, 특히 성.지역과 관계없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을 당한 피해자가 조기에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을 강화하라고 제언
-> 이에, 상담 대표전화 및 온라인 상담창구 마련으로 민원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 필요시 출장을 통해 상담 지원하는 등 상담 방식을 유형에 맞게 다양화하여 지원할 예정
아울러, 이번 사업방식 변경은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성차별에 대한 1차적 상담과 신속한 구제, 후속조치 연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의 유기적 연계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 내용을 함께 반영한 것임
-> 전국 권역별 청·대표지청(8개소, 상담 인력 개소당 2명씩)에 독립된 상담공간 마련, “고용평등전담상담창구”를 신설.운영함으로써,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 및 실효성을 높이고, 감독 부서와의 유기적 연계로 1차적 상담(온라인·전화·방문), 피해조사, 권리 구제 등 간의 유기적 연계 및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 강화로 피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 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순남 (044-202-7721)
주요 기사 내용
10.17.(화) 한겨레, “약자들 사회안전망 외면한 2024년 예산안” 기사 관련
(고용평등상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취약한 고용상태의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탈한 것을 고려하여 더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면상담보다 전화상담과 인터넷 상담 비중이 높은 것을 짚고 이를 고려해 접근 가능성을 높이라’고 제언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엉뚱하게도 8개 지청에서 1명씩 고용해 직접 상담하겠다는 예산안을 내놨다.…(후략)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고용평등상담지원의 사업방식을 직접 수행으로 변경하여, 고용평등 약자에게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하며, 특히 성.지역과 관계없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을 당한 피해자가 조기에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을 강화하라고 제언
-> 이에, 상담 대표전화 및 온라인 상담창구 마련으로 민원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 필요시 출장을 통해 상담 지원하는 등 상담 방식을 유형에 맞게 다양화하여 지원할 예정
아울러, 이번 사업방식 변경은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성차별에 대한 1차적 상담과 신속한 구제, 후속조치 연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의 유기적 연계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 내용을 함께 반영한 것임
-> 전국 권역별 청·대표지청(8개소, 상담 인력 개소당 2명씩)에 독립된 상담공간 마련, “고용평등전담상담창구”를 신설.운영함으로써,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 및 실효성을 높이고, 감독 부서와의 유기적 연계로 1차적 상담(온라인·전화·방문), 피해조사, 권리 구제 등 간의 유기적 연계 및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 강화로 피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 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순남 (044-202-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