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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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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신문,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자동차 사고보다 하찮은가” 기사 관련
등록일
2023-10-13 
조회
730 
외국인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10. 13.(금) 한겨레신문,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자동차 사고보다 하찮은가”

설명 내용
재해조사의견서는 재해원인을 분석한 전문가의 의견, 개인 등의 민감정보, 피의사실 등을 포함한 수사자료로써 피의사실공표 등을 고려하여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개가 어려움

또한, 사고개요 중심으로 작성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과 성격이 다르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도 조사가 종결된 후 발급됨

해외에서도 법 위반 확정 또는 유죄 판결 후 공개하고 있으며 조사 중에 조사자료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님

정부도 동종·유사 재해사례를 확산하여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 의견서 관련 개정 작업 중임

현재에도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사고 사례, 원인,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자료를 즉시 배포·공유하여 사고 내용을 공유하고 있음

이주노동자 안전을 위해 외국어로 제작된 안전교육 자료 현장에 배포, 외국인 고용 사업장 안전조치 준수 지도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영지(044-202-8953)
첨부
  • hwpx 첨부파일 10.13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자동차 사고보다 하찮은가(한겨레 설명 중대산업재해감독과).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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