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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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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안전 뺀 유적발굴 ‘산재’가 파묻혔다.”, “조심! 안전 제도 매몰, 유물 다치면 OUT 사람 다치면 ‘경고’뿐” 기사 관련
등록일
2023-10-12 
조회
915 
문화재 발굴·조사 작업이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10. 12.(목) 경향신문, “안전 뺀 유적발굴 ‘산재’가 파묻혔다.”, “조심! 안전 제도 매몰, 유물 다치면 OUT 사람 다치면 ‘경고’뿐”
 
설명 내용
문화재 발굴·조사 작업은 깊이 굴착된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이 이루어져 토사 붕괴로 인한 재해 위험이 높은 환경이므로 매몰 등 재해예방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이에 따라, 그간 고용노동부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음

앞으로도 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와 업무협의를 통해 안전조치 준수 지도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문화재 발굴·조사 작업의 재해감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추진하겠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정치환(044-202-8952)
첨부
  • hwpx 첨부파일 10.12 안전 뺸 유적발굴 '산재'가 파묻였다(경향 설명 중대산업재해감독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10.12 안전 뺸 유적발굴 '산재'가 파묻였다(경향 설명 중대산업재해감독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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