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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아주경제, 라이더 2명 중 1명 갑질 시달려… “취약노동자 안전망 필요”
- 등록일
- 2023-10-11
- 조회
- 847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10.11.(수) 아주경제, 라이더 2명 중 1명 갑질 시달려… “취약노동자 안전망 필요”
설명내용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전속성을 충족하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 등 12개 직종에 대해서는 감정노동 보호조치가 적용되고 있음
특히 이 중 배달라이더에 대하여는 배달라이더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이 포함된 대응지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는 배달라이더의 고객응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노동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달라이더 고객응대 건강보호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 등과의 협업을 통해 배려와 존중 문화 확산 등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감정노동 보호 캠페인과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044-202-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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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전속성을 충족하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 등 12개 직종에 대해서는 감정노동 보호조치가 적용되고 있음
특히 이 중 배달라이더에 대하여는 배달라이더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이 포함된 대응지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는 배달라이더의 고객응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노동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달라이더 고객응대 건강보호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 등과의 협업을 통해 배려와 존중 문화 확산 등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감정노동 보호 캠페인과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044-202-8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