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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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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신문(인터넷), “양대노총 공시 거부 땐 조합원 세액공제 안돼...‘연좌제’ 비판”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3-10-06 
조회
585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상급단체 등 전체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5.(목) 한겨레신문(인터넷), “양대노총 공시 거부 땐 조합원 세액공제 안돼...‘연좌제’ 비판” 등

설명 내용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여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는 경우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단체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과 세제혜택을 공유하므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과 세금 납부 주체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급단체도 함께 회계를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상급단체와 소속 노동조합이 협력하여 투명하게 회계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동 제도를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 등에게 연대적으로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연좌제로 보는 것은 온당치 않음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박보현(044-202-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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