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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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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장시간 노동 ‘특례업종’, 노동부는 ‘방관’" 기사 관련
등록일
2023-10-05 
조회
771 
현장에서 근로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특례업종을 포함, 모든 근로감독 시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5.(목) 경향신문, 장시간 노동 ‘특례업종’, 노동부는 ‘방관’

- 고용노동부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5개로 축소된 이후 특례업종에 초점을 준 근로감독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노동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특례업종 5개만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설명 내용
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모든 근로감독 시 필수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며, 특례업종도 포함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급격하게 특례업종이 축소(26→5개)됨에 따라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해 ’18년, ’19년 연속 특례업종 제외 사업장을 우선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음(’18년 223개소, ’19년 62개소)

’20년부터는 취약 근로자가 다수 고용된 감시단속 직종(’20년), 요양업(’21년), 돌봄업(’22년)과 장시간 근로 우려가 큰 정보통신업(’21년), 제조업(’22년)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 근로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이창주(044-202-7543)
첨부
  • hwpx 첨부파일 10.5 장시간 노동 특례업종 노동부는 방관(경향 설명 임금근로시간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10.5 장시간 노동 특례업종 노동부는 방관(경향 설명 임금근로시간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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