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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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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MBC, “임금체불’ 시위하다 분신 시도한 택시기사 병원 이송” 기사 등 관련
등록일
2023-09-27 
조회
1,493 
노동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9.26.(화) MBC, “임금체불’ 시위하다 분신 시도한 택시기사 병원 이송” 기사 등 관련

- 택시기사인 남성은 지난 수년간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택시 회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 왔습니다.

설명 내용
사고자는 전액관리제 등을 주장하며,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사건을 제기하였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검사의 내사지휘를 받아 ‘법위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음(’23.5월)
 
(종결사유) 진정사건 제기 전 사고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고 무효를 인정하면서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19년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고, 사측은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
 
또한, 사고자는 ’23.2월부터 사고시점까지 전액관리제 등을 주장하며,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됨
 
향후, 고용노동부는 분신사고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예정임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첨부
  • hwpx 첨부파일 9.27 ‘임금체불’ 시위하다 분신 시도한 택시기사 병원 이송(MBC(9.26) 설명 근로감독기획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9.27 ‘임금체불’ 시위하다 분신 시도한 택시기사 병원 이송(MBC(9.26) 설명 근로감독기획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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