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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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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SBS뉴스 “장애인 부담금 절감을 위해 4시간짜리 단기 장애인 고용을 알선하는 업체들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음” 보도 관련
등록일
2023-09-21 
조회
2,459 
고용부는 장애인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9.20.(수) SBS뉴스 “장애인 부담금 절감을 위해 4시간짜리 단기 장애인 고용을 알선하는 업체들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음”

설명내용
장애인근로자는 비장애인과 달리 신체적 제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며, 법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장애인근로자 1명 고용으로 인정하고 있음

특히, 취업이 더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에는 2배수를 인정하는 더블카운트 제도를 ‘10년부터 시행 중임

이를 통해 의무고용사업체의 중증장애인 비중은 법 시행 이전인 ‘09년 비해 1.9배(’09. 17.9 → ’22. 33.7%)로 크게 개선되었음

다만, 기사에 나온 컨설팅업체와 같이 부담금 회피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능력이 충분함에도 단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등 악용되지 않도록,

최근 부담금이 많이 감소한 업체(50여개소)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여(10월2주~) 재택근무 및 컨설팅업체와의 연관관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임.

향후에도 적합직무 개발, 고용컨설팅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질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재택근무 장애인근로자가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스마트워크 센터* 시범운영(‘23.11월~, 2개소)도 추진할 계획임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24년 장애인 고용 예산도 금년대비 6.3%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음 

 
문  의:  장애인고용과  박만수(044-202-7498), 이현지(044-202-7486)
첨부
  • hwpx 첨부파일 9.20. 장애인 부담금 감면 4시간만 고용하세요 조장한 업체(SBS 설명 장애인고용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9.20. 장애인 부담금 감면 4시간만 고용하세요 조장한 업체(SBS 설명 장애인고용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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