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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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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올해 처음으로 1300억원 넘기나”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9-19 
조회
2,369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등기초 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9.19.(화) 경향신문,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올해 처음으로 1300억원 넘기나” 

설명내용
우리부는 임금체불에 따른 권리구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간이대지급금** 수혜 대상을 넓혀 나가고 있으며, 

    * 고용부·농림부·문체부·해수부·근로복지공단 등 「체불청산지원반」 구성 (‘23.~)
     → 임금채권보장제도 안내 및 산재보험 임의가입 등 독려 강화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 미지급 임금 등 최대 1천만원 지급(舊 소액체당금)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임금체불보증보험(사업주 의무가입, 최대 400만원)을 통해 권리구제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음
    *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필수 점검항목으로 확인

아울러,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 노동질서 준수 및 산업안전을 연계한 합동 지도·점검을 대폭 강화하고(매년 3천개소 → ‘23년 5.5천개소), 9월부터는 기초 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지도·점검 시, 외국인 체불신고 등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점검하고 있음
    * 금년 하반기부터 임금체불·중대재해 발생 등 주요 현안 사업장 관리 및 근로개선·산업안전을 연계한 지도·점검 등 체류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관서에 ’외국인력 체류관리 TF’ 운영 중 

앞으로도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일한만큼 정당하고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노동관행을 확립해 나가겠음


문  의: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 TF  이동희 (044-202-7739)
          근로감독기획과  김  원 (044-202-7971)
          퇴직연금복지과  백경남 (044-202-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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