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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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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이데일리, “직장 내 괴롭힘 여전한데...전담 상담센터 없앤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9-13 
조회
1,50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한층 강화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9.13.(수) 이데일리, “직장 내 괴롭힘 여전한데...전담 상담센터 없앤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없애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고용부 상담센터에서는 실업급여, 해고, 임금체불 사건 등을 모두 다루기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낮은 괴롭힘 사건의 권리구제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설명 내용
’20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민간위탁·운영해왔으나, 단순 제도·신고방법 안내 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괴롭힘의 다양한 양태나 사안에 대응한 상담 기능이 미흡했음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폭행, 실업급여, 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다양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행위를 포함하거나 같이 신고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괴롭힘 상담센터는 괴롭힘 관련 상담만 수행하여 다른 고용노동관계법 상담은 별도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지방노동관서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이에 내년부터는 20년간 운영경험과 상담노하우를 보유하고 인적·물적 인프라, 인지도 등의 강점이 있는 고용노동부 소속 전문상담기관인 고객상담센터에서 괴롭힘 상담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숙련된 상담원을 통한 전화, 인터넷, 모바일 상담 등도 가능해져 괴롭힘 상담의 접근성이 대폭 강화될 것임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 약화되는 것이 전혀 아니며,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괴롭힘을 포함한 다양한 고용노동분야의 원스톱 상담이 강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아울러, 사업장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노력을 지속추진하고 괴롭힘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예정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044-202-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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