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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매일경제, “줄줄 새는 고용지원금 혈세 부정수급 환수 40%에 그쳐”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3-09-13
- 조회
- 967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예방과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9.13.(수) 매일경제, “줄줄 새는 고용지원금 혈세 부정수급 환수 40%에 그쳐”
설명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년 예산집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도 증가하였음
우리부는 특별점검 실시, 형사처벌 벌칙 규정 마련*(’20.8.28.), 자진신고기간 운영(‘23.4~5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한편,
부정수급 추가징수액 감면규정을 마련하는 등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다만, 연도별 환수율(’20년 79.0% → ‘21년 61.1% → ’22년 44.1%)이 낮아지는 이유는 부정수급 적발 후 환수까지 절차에 따른 시차와 제재부가금 강화로 인한 일시납의 어려움이 원인임
앞으로도, 의심유형 상시점검 전환 등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장려금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문 의: 기업일자리지원과 김용현(044-202-7305), 이울림(044-202-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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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수) 매일경제, “줄줄 새는 고용지원금 혈세 부정수급 환수 40%에 그쳐”
설명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년 예산집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도 증가하였음
우리부는 특별점검 실시, 형사처벌 벌칙 규정 마련*(’20.8.28.), 자진신고기간 운영(‘23.4~5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한편,
부정수급 추가징수액 감면규정을 마련하는 등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다만, 연도별 환수율(’20년 79.0% → ‘21년 61.1% → ’22년 44.1%)이 낮아지는 이유는 부정수급 적발 후 환수까지 절차에 따른 시차와 제재부가금 강화로 인한 일시납의 어려움이 원인임
앞으로도, 의심유형 상시점검 전환 등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장려금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문 의: 기업일자리지원과 김용현(044-202-7305), 이울림(044-202-7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