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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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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 “공무원 합격생도 매달 50만원씩 빼먹어...줄줄 새는 구직수당”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8-09 
조회
3,030 
정부는 취업취약계층 구직자의 탈실업·탈수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8.9.(수) 조선일보, “공무원 합격생도 매달 50만원씩 빼먹어...줄줄 새는 구직수당”

 A씨는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것처럼 상담받으면서 발령 전까지 넉 달간 매달 50만원씩 받았다”고 말했다. 공무원 합격 등 취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로 작년 47만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만7000명만 지원했다. 대상자를 찾지 못한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한 취업률도 53.4%에 그쳤다.

설명 내용
기사와 같이 취업예정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 불가
현재 수급자격 심사시부터 참여 중, 종료 후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예정 사실을 속이고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구직의사 없는 자의 부정수급으로써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해당금액의 100%)뿐만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청년·장기실업자 등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22년 종료자 34.3만명 중 취업한 사람의 비율은 54.4%임

동 제도가 취업취약계층의 “탈수급”, “탈실업”을 지원하는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상담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력·수준별 교육,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고용-복지연계를 위한 지역내 협업을 강화하여 취업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참여자의 복합적 취업장애요인(건강·신용·육아·간병 등)을 해소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와 함께 형식적 구직활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하면서, 부정수급 적발시 엄정히 처리하는 등 제도를 내실있게 지속 운영하겠음


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김정탁 (044-202-719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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