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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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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노동자 절반이 ‘가족을 위한 휴가’ 못 쓰는, 출산율 0.78의 나라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3-26 
조회
1,644 
일하는 부모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3.26.(일) 한겨레, 노동자 절반이 ‘가족을 위한 휴가’ 못 쓰는, 출산율 0.78의 나라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26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9.6%에 이르렀다...(후략)...
육아휴직이나 가족 돌봄 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기는 매한가지였다.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후략)...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부모가 일.육아 병행을 위해 모성보호제도가 필요한 경우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확산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먼저, 현행 법에서 사업주가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음

출산휴가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 미부여 시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고,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권리 행사 보장을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특히 중소기업에는 육아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력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음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월 80만원까지 지급하고, 민간대체인력뱅크를 확대(‘22년 2개소→’23년 3개소)하여 대체인력 집중알선 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22년∼)*하고, 기업 인건비 세액공제를 확대(’23년∼)**하였음 
     * 첫 3개월 간 매월 200만원 지원(특례: 12개월 이내 자녀), 이후 30만원/월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를 30%(중소), 15%(중견)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정액으로 변경(1,300만원(중소), 900만원(중견))하여 실질적인 공제액 상향

이러한 노력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근로감독을 적극  실시하겠음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김지은 (044-202-7412)
첨부
  • hwpx 첨부파일 3.26 노동자 절반이 ‘가족을 위한 휴가’ 못 쓰는 출산율 0.78의 나라 관련(한겨레 설명 여성고용정책과).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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