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한겨레, 유럽처럼 연장근로 하자?…노동부의 ‘아전인수’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9-08 
조회
1,193 
정부는 노사 모두를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9.8.(목) 한겨레, 유럽처럼 연장근로 하자?…노동부의 ‘아전인수’ 기사 관련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바꿔 1주 최대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식의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가, 유럽의 연장근로 법제를 소개하며 한국 역시 관련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의 노동시간은 한국보다 월등히 짧아 연장근로 정산 기간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설명 내용
유럽 주요국을 보면 “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 방식은 찾기 어렵고, 기간 내 주 평균, 연장근로 총량 관리 등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연속 12주를 기준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독일은 최대 24주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되 하루에 2시간 이상 초과해 일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주48시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산정기준을 17주로 하여 17주 단위로 주당 노동시간 평균이 48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반면, 우리 법제는 “1주 단위 관리” 등 산업화·공장제 초기에 형성된 기본 틀이 70년간 유지되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로시간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우리도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주52시간제 기본 틀이 현실적으로 작동되고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각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역사적 전통,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경제적 상황 등이 결합된 산물이므로 우리의 맥락에 맞는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음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박형서 (044-202-7530)

 
첨부
  • hwpx 첨부파일 9.8 한겨레, 유럽처럼 연장근로 하자…노동부의 ‘아전인수’(설명 임금근로시간과).hwpx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9.8 한겨레, 유럽처럼 연장근로 하자…노동부의 ‘아전인수’(설명 임금근로시간과).pdf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