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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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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11.18), “주문~배달 5단계 거치는데 라이더 고용보험료는 누가” 기사 관련
등록일
2020-11-18 
조회
1,743 
정부는 배달종사자 실태를 면밀히 살펴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18.(수) 서울경제, “주문~배달 5단계 거치는데 라이더 고용보험료는 누가” 기사 관련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은 2년 이상 근무자 중 12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이직 전 3개월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배달 라이더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설명내용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정부입법안에는,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으로 하도록 하였고, 특고의 노무제공실태를 감안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입법안이 통과되면, 노.사.공익위원이 함께하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예정으로, 배달 라이더의 고용보험 적용 시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정부는 배달종사자의 노무제공실태, 수익구조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겠음

문  의: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기획단 곽수연(044-202-7919)
첨부
  • hwp 첨부파일 11.18 주문~배달 5단계 거치는데 라이더 고용보험료는 누가(서울경제 설명 사각지대해소기획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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