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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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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서울신문, 세계일보, 파이낸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관련 기사에 대한 설명
등록일
2020-11-13 
조회
1,739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관련
한겨레, “권고 수준에 그친 택배기사 보호, 분류작업 논의는 미뤄”
서울신문, “알아서 작업시간 줄이라는 정부...택배기사가 체감할 대책 안 보여”
세계일보, “택배기사 과로 방지 ‘노사 알아서 하라’는 정부”
파이낸셜, “주5일 근무에 작업 상한선 지정... 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기사 등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주요 기사 내용
(한겨레) 하지만 심야배송 제한 권고와 주5일제 근무 확산 유도 등 상당수 내용이 강제성이 없고 ‘권고’와 ‘유도’ 등 모호한 수준에 그쳤다.
(한겨레) 택배회사들은 이날 발표된 대책 중 특히 토요일 휴무 등 주5일 근무제 도입 권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 정부가 12일 택배기사들이 ‘과로사 행렬’을 끊을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장기 과제로 미뤄 두거나 ‘노사 협의’에 맡긴 대책이 상당수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 그러나 이번 대책은 당장 시행되기보다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쳐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파이낸셜) 이날 발표한 내용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보다는 장기적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다시 말해 구체성이 결여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설명내용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택배사별, 지역별, 택배기사별 여건에 따라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자동화설비 유무, 배송거리 등에 따라 분류 및 배송건당 처리시간 등 상이, 배송 외 집화 물량의 정도 등

기본적으로 택배기사의 작업시간 등에 관한 조정은 노사간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료와 정보가 제대로 확보되어야 함
이에, 정부는 택배기사의 작업조건 실태조사와 직무분석 등을 통해 작업시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공할 계획임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통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 건강진단 의무를 부여함

아울러, 택배사별로 물량조정 조치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노사가 적정 작업시간과 물량 등에 대하여 협의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
앞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배송 소요시간이나 전체 작업시간 등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겠음

한편, 금년 말까지 ‘(가칭)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노동환경 개선, 수수료 문제 등 핵심 쟁점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임

문 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김민규 (044-202-7575)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병민 (044-201-3994)

 
첨부
  • hwp 첨부파일 11.13 택배 권고 강제성 없어 등 기사 관련(한겨레 서울 세계 파이낸셜 설명 고용차별개선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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