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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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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KBS 뉴스 ‘일학습병행제’ 예산만 줄줄? ...고용유지율 낮아 보도 관련
등록일
2020-11-12 
조회
1,747 
일학습기업의 핵심인력 양성이라는 일학습병행의 정책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
11.12.(목) KBS 뉴스 ‘일학습병행제’ 예산만 줄줄? ...고용유지율 낮아 보도 관련 설명
노동현장에서 교육을 함께하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의 현장 노동자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경남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의 퇴직 기업현장교사와 학습노동자는 격주 주말마다 회사에서 진행된 강의 말고는 현장교육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
기업은 실제로 교육을 하고 지원받았다고 해명

설명내용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결 및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입직 지원을 위해 지난 ‘14년부터 일학습병행 사업 추진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청년 등을 선(先) 채용 후 기업에서 도제식 현장 훈련(OJT)을 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OFF-JT)을 실시,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훈련 제도임

일학습병행은 훈련특성상 장기간 기업과 학교 등을 오가며 훈련을 하고 특히, 생산현장에서 근로와 훈련을 병행(OJT)하고 있어 내실있는 훈련이 되도록 훈련 관리 방안(’19.8월)을 마련, 추진 중임
우선, 학습기업 출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비콘 등 자동출결시스템을 확대하고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서도 학습일지, 학습활동서, 출결자료, 내부평가 자료, 훈련비 신청 등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훈련단계별(초기, 중기, 종료)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부정훈련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를 통하여 지도?감독을 실시
* 학습일지 미작성, 평가결과 미등록, 장기간 비용 미신청 등

다만, 이와 같은 모니터링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내 훈련 특성상 학습근로자 및 기업현장교사의 자유로운 고충 제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학습근로자 등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면담에 응할수 있도록 모니터링 방식을 개선하고, 익명신고창구를 개설하는 등 부정훈련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음

금일 언론에 보도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을 방문,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위법 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음
* 금일 언론에 방송된 사업장에 대해서 수사의뢰가 접수된 사실없음
** 일학습병행법 제14조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취소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부정수급액 배액 징수 등


문  의:  일학습병행정책과  김명환 (044-202-7237)
첨부
  • hwp 첨부파일 11.12. 일학습병행제 예산만 줄줄 고용유지율 낮아 관련 설명자료(KBS 설명 일학습병행정책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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