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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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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 ‘휴직했다면서 위장 사무실서 근무.... 억대 고용지원금 챙겨’ 기사 관련
등록일
2020-11-12 
조회
1,588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법에 따라 엄정조치 하였으며,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0.11.11.(수) 연합뉴스 ‘휴직했다면서 위장 사무실서 근무.... 억대 고용지원금 챙겨’
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억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회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설명내용
위 기사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와 인천지방경찰청은 합동으로 지난 9월 사업장을 점검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한 것임

우리부는 사업주를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확인하고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명령*하였고, 향후 1년간 모든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지급제한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림
* ㄱ회사: 반환명령액 총 10억 2천만원(부정수급액 3억4천+추가징수액 6억8천)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2항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음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백경남 (044-202-7229)
첨부
  • hwp 첨부파일 11.11 휴직했다면서 위장 사무실서 근무.... 억대 고용지원금 챙겨(연합뉴스 설명 고용정책총괄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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