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반박) 아시아경제, ‘휴무일 지정하고 건강검진 지원 … 택배근로자 종합대책 12일 발표’ 기사 관련
등록일
2020-11-11 
조회
1,174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0.11.10.(화) 아시아경제, ‘휴무일 지정하고 건강검진 지원...택배근로자 종합대책 12일 발표’ 
휴무일을 부여하는 한편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기금)을 활용해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토요일 등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거나 사업주가 일정부분 휴무일을 보장하면 이에 대해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또 택배 근로자들의 전반적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산재기금을 통해 건강검진 실시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반박내용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11월 12일 고용부, 국토부, 공정위 합동브리핑을 통해 확정내용을 발표할 계획임
대책 최종 내용이 발표될 때까지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민규 (044-202-7575)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