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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조선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지원금도 끊겨...저가항공 무급휴직.해고 본격화’등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0-10-14
- 조회
- 1,905
2020.10.14.(수), 조선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지원금도 끊겨...저가항공 무급휴직.해고 본격화’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다음 달부터는 LCC 업계가 모조리 무급휴직에 돌입한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왔데, 지원금 지급이 이달 말 만료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진에어와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은 다음 달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1~2개월간 무급휴직을 하기로 했다. ... 이는 정부가 지급해온 고용유지지원금 기한(180일+2개월)이 이달 말부터 종료되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LCC들은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며 ‘버티기’를 준비하고 있다. ...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덕분에 휴직자에게 급여를제공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LCC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지급기한이 만료된다.(세계일보)
설명내용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다음달부터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관련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사업주지원금*과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유급휴업.휴직 사업주지원금: 특별업종의 경우 올해 240일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평균임금 70%)의 최대 90%(대규모기업은 75%, 1일 최대 6.6만원, 월 198만원)까지 지원(~’21.3.31.)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금: 유급지원금과 달리 사업주 부담분 없이 근로자 평균임금 50% 범위 내(1일 최대 6.6만원, 월 198만원, 유급지원금과 동일)에서 근로자(180일)에게 직접 지급
코로나19 초기부터 지원받은 항공사(LCC) 등 일부 특별업종의 경우 10월 이후 유급휴업.휴직 사업주지원금 지원기간(240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급휴직 근로자지원금을 신청하여 공백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예정
이 경우 평균임금 50% 범위 내(1일 최대 6.6만원, 월 198만원, 유급지원금과 동일)에서 근로자(최대 180일)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무급휴직 요건도 완화(90일→30일 이상)하여 유급이 종료하면 바로 무급휴직 근로자지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내년 1월 이후에는 유급지원금(180일)을 다시 신청하여 공백없이 계속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그간 유급지원금을 받아왔던 진에어를 포함한 6개 LCC 등의 경우* 유급지원금 종료 후 12월말까지 무급 근로자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해 이미 모두 무급휴직 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상황임
*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따라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240일)이 종료되어 무급휴직을 할 경우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고용장려금TF 백경남 (044-202-7229)
주요 기사내용
다음 달부터는 LCC 업계가 모조리 무급휴직에 돌입한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왔데, 지원금 지급이 이달 말 만료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진에어와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은 다음 달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1~2개월간 무급휴직을 하기로 했다. ... 이는 정부가 지급해온 고용유지지원금 기한(180일+2개월)이 이달 말부터 종료되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LCC들은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며 ‘버티기’를 준비하고 있다. ...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덕분에 휴직자에게 급여를제공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LCC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지급기한이 만료된다.(세계일보)
설명내용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다음달부터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관련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사업주지원금*과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유급휴업.휴직 사업주지원금: 특별업종의 경우 올해 240일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평균임금 70%)의 최대 90%(대규모기업은 75%, 1일 최대 6.6만원, 월 198만원)까지 지원(~’21.3.31.)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금: 유급지원금과 달리 사업주 부담분 없이 근로자 평균임금 50% 범위 내(1일 최대 6.6만원, 월 198만원, 유급지원금과 동일)에서 근로자(180일)에게 직접 지급
코로나19 초기부터 지원받은 항공사(LCC) 등 일부 특별업종의 경우 10월 이후 유급휴업.휴직 사업주지원금 지원기간(240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급휴직 근로자지원금을 신청하여 공백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예정
이 경우 평균임금 50% 범위 내(1일 최대 6.6만원, 월 198만원, 유급지원금과 동일)에서 근로자(최대 180일)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무급휴직 요건도 완화(90일→30일 이상)하여 유급이 종료하면 바로 무급휴직 근로자지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내년 1월 이후에는 유급지원금(180일)을 다시 신청하여 공백없이 계속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그간 유급지원금을 받아왔던 진에어를 포함한 6개 LCC 등의 경우* 유급지원금 종료 후 12월말까지 무급 근로자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해 이미 모두 무급휴직 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상황임
*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따라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240일)이 종료되어 무급휴직을 할 경우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고용장려금TF 백경남 (044-202-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