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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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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JTBC,“코로나에 출국 막혔는데...해외취업 프로그램 환불 없어” 보도 관련
등록일
2020-10-12 
조회
1,852 
2020.10.10.(토), JTBC,“코로나에 출국 막혔는데...해외취업 프로그램 환불 없어” 보도 관련 설명

주요 보도 내용
K-Move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행하는 청년 해외취업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출국길이 막혔는데 환불은 커녕 어떤 안내도 없었습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한 최저연봉 이하 취업자는 2017년 141명으로 전체 단기과정 취업자의 29%에 달했습니다. 2018년에는 223명으로 53%로 늘었습니다.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K-Move스쿨*은 해외일자리를 先발굴하고, 연수를 통해 청년들을 맞춤형 인재로 양성 후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임
* ’20년 K-Move스쿨 현황: 71개 기관, 141개 과정, 2,276명 연수 진행 중

K-Move스쿨은 연수과정에 드는 비용 대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의 자부담은 0∼20% 수준
* 1인당 최대 지원액: (단기과정) 580만원, (장기과정) 800만원, (트랙Ⅱ) 1,350만원

언론기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미국 J-1비자 발급 비용이며, 해당 비용은 연수과정에 드는 비용과 별개로 자부담 사항*임
* 연수비용 외의 자부담 비용(비자발급 비용 등)은 연수생과 K-Move스쿨 운영기관의 자율에 맡겨 지출할 수 있도록 해오고 있었음

비자비용은 자율사항이기는 하지만, 공단은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K-Move스쿨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다음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음
환불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수생들에게는 공단 담당자가 직접 K-Move스쿨 운영기관과 조율하여, 청년의 자부담 항목 중 가능한 최대한의 환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자부담 항목 중 어떤 것이 명확히 환불 가능하다는 표준환불안이 없던점을 개선하여, ’20년 하반기 K-Move스쿨 과정부터는 운영기관에 표준환불안을 반영한 계약서를 필수로 요구함
또한, 비자발급제한으로 출국이 불가하여, 국내 대기중인 청년들은 K-Move스쿨 과정에 추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비자발급 제한에 따른 청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물가, 고용제도 등이 다른 해외취업자의 임금과 국내의 최저임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국가별로 물가, 고용시장 상황, 취업비자의 종류, 최저임금제도(유급주휴수당 산입 여부 등)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과 비교 곤란

K-Move스쿨을 통해 해외에 취업한 청년들의 저임금 일자리 취업은 감소 추세*이며, 해외취업 청년들의 평균연봉 역시 매년 상승**하고 있음
* 평균연봉 15∼20백만원 비율(%): (’16) 22.0 → (’17) 17.4 → (’18) 11.2 → (’19) 10.7
** 평균연봉(만원): (’16) 2,569 → (’17) 2,732 → (’18) 2,810 → (’19) 2,846
- 앞으로도 평균연봉 3,200만원 이상의 트랙Ⅱ 과정은 확대하고, 저임금 일자리 취업은 줄여나갈 계획임


문  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강평중 (044-202-7494)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기획부 제은솔 (052-714-8606)
첨부
  • hwp 첨부파일 10.11 코로나에 출국막혔는데 해외취업 프로그램 환불없어 보도관련( JTBC설명 청년취업지원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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