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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머니투데이,“지원금 끝나는 LCC, 무급휴직 칼바람”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0-10-07
- 조회
- 1,500
2020.10.7.(수), 머니투데이,“지원금 끝나는 LCC, 무급휴직 칼바람”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진에어는 다음달부터 정규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다음달부터 지급되지 않는데 따른 고육지책인 셈이다.
설명내용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다음달부터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지원금*과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유급고용유지지원금은 특별업종의 경우 올해 240일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평균임금 70%)의 최대 90%(대규모기업은 75%, 1일 최대 6.6만원, 월 198만원)까지 지원(~’21.3.31.)
코로나19 초기부터 지원받은 항공사(LCC) 등 일부 특별업종의 경우 10월 이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240일) 종료 사업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유급지원금(240일) 종료 후에도 무급지원금(180일)을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균임금 50% 범위 내(1일 최대 6.6만원, 월 198만원)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그간 유급지원금을 받아왔던 진에어를 포함한 6개 LCC 등의 경우 유급지원금 종료 후 12월말까지는 무급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해 이미 모두 무급휴직 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상황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유급휴업.휴직 지원기간 종료 후 올해말까지는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안정현장지원 TF‘를 구성하여 무급고용유지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 안내와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 (고용안정협약지원금) 노사 간 협약을 통해 고용유지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 기업에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50%, 1인당 월 5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지원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5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 실시할 경우 인건비 ‘소정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지원
문 의: 고용장려금TF 백경남 (044-202-7229)
주요 기사내용
진에어는 다음달부터 정규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다음달부터 지급되지 않는데 따른 고육지책인 셈이다.
설명내용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다음달부터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지원금*과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유급고용유지지원금은 특별업종의 경우 올해 240일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평균임금 70%)의 최대 90%(대규모기업은 75%, 1일 최대 6.6만원, 월 198만원)까지 지원(~’21.3.31.)
코로나19 초기부터 지원받은 항공사(LCC) 등 일부 특별업종의 경우 10월 이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240일) 종료 사업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유급지원금(240일) 종료 후에도 무급지원금(180일)을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균임금 50% 범위 내(1일 최대 6.6만원, 월 198만원)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그간 유급지원금을 받아왔던 진에어를 포함한 6개 LCC 등의 경우 유급지원금 종료 후 12월말까지는 무급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해 이미 모두 무급휴직 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상황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유급휴업.휴직 지원기간 종료 후 올해말까지는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안정현장지원 TF‘를 구성하여 무급고용유지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 안내와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 (고용안정협약지원금) 노사 간 협약을 통해 고용유지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 기업에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50%, 1인당 월 5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지원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5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 실시할 경우 인건비 ‘소정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지원
문 의: 고용장려금TF 백경남 (044-202-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