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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내일신문(10.5), “ 유해물질 취급작업 안전에 큰 구멍”기사 관련
- 등록일
- 2020-10-05
- 조회
- 1,301
2020.10.5.(월), 내일신문, “ 유해물질 취급작업 안전에 큰 구멍”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노동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관리에 큰 구멍이 뚫렸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전부개정하는 과정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빠트리는 입법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중략) 정부는 2019년 12월 시행령.규칙을 전부개정하며 기존의 대상사업인 허가대상유해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분진작업관련 설비 중 관리대상유해물질을 빠트렸다.(후략)
설명내용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전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빠트리는 입법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관련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심사.확인에 대한 고시를 통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 관련 설비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
문 의: 산업안전과 김관오(044-202-7726), 산업보건과 김 원(044-2027743)
주요 기사내용
노동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관리에 큰 구멍이 뚫렸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전부개정하는 과정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빠트리는 입법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중략) 정부는 2019년 12월 시행령.규칙을 전부개정하며 기존의 대상사업인 허가대상유해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분진작업관련 설비 중 관리대상유해물질을 빠트렸다.(후략)
설명내용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전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빠트리는 입법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관련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심사.확인에 대한 고시를 통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 관련 설비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
문 의: 산업안전과 김관오(044-202-7726), 산업보건과 김 원(044-2027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