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뉴스·소식
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 한겨레 등 "프리랜서·특고 지원금 ‘억울한 사각지대’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0-09-25
- 조회
- 2,427
2020. 9.25(금) 한겨레 "프리랜서.특고 지원금 ‘억울한 사각지대’ "기사,
2020. 9.24(목) SBS" “생계 때문에 두 달 일했는데, 지원금 못 준대요” "보도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한겨레) 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지난해 12월 ~ 올해 1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열흘을 넘겨선 안된다. .....(중략).....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지원금을 못받게 된 노동자들은 원망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SBS) 윤모씨는 2차 지원금은커녕 1차 때 받은 150만원마저 환수될 처지입니다. 전기요금과 가스비를 석달 넘게 밀릴 정도로 생계가 어려워 지난 4월 동사무소에서 긴급 생활비를 받았던게 뒤늦게 문제가 됐습니다.(중략)
설명내용
<고용보험 가입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당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사업임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유지지원, 구직급여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임
다만, 특고.프리랜서의 특성 상 투잡 등으로 일부 기간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많아 이러한 이들을 구제할 필요도 있어서 1차 사업 운영시 ‘19.12월과 ’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두 달간 10일 이내 가입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인정하였음
2차 사업도 1차 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른 제도를 통해 생계를 지원 받는 분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와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사업 공고시부터 해당 내용을 공고하였으며, 신청서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044-202-7381)
2020. 9.24(목) SBS" “생계 때문에 두 달 일했는데, 지원금 못 준대요” "보도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한겨레) 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지난해 12월 ~ 올해 1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열흘을 넘겨선 안된다. .....(중략).....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지원금을 못받게 된 노동자들은 원망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SBS) 윤모씨는 2차 지원금은커녕 1차 때 받은 150만원마저 환수될 처지입니다. 전기요금과 가스비를 석달 넘게 밀릴 정도로 생계가 어려워 지난 4월 동사무소에서 긴급 생활비를 받았던게 뒤늦게 문제가 됐습니다.(중략)
설명내용
<고용보험 가입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당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사업임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유지지원, 구직급여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임
다만, 특고.프리랜서의 특성 상 투잡 등으로 일부 기간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많아 이러한 이들을 구제할 필요도 있어서 1차 사업 운영시 ‘19.12월과 ’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두 달간 10일 이내 가입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인정하였음
2차 사업도 1차 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른 제도를 통해 생계를 지원 받는 분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와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사업 공고시부터 해당 내용을 공고하였으며, 신청서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044-202-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