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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조선일보,“정부가 필요하다던 무급휴직지원금 4800억, 실제 12억만 타갔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0-09-23
- 조회
- 930
2020.9.23.(수), 조선일보,“정부가 필요하다던 무급휴직지원금 4800억, 실제 12억만 타갔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는 지난 4월 이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최대 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고용보험 기금에서 4,8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었다.
무급휴직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실제 인원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설명내용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남용의 우려가 있고, 도덕적 해이 및 노사분쟁의 소지가 커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무급 휴업.휴직은 기본적으로 유급 휴업.휴직을 우선 사용한 다음에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차선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임
지난 6월 3차 추경에서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증액(4,800억원)하였으나, 7월 국회에서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90% 지원수준 특례기간이 3개월 연장(4~6월→4~9월)되었고, 8월에는 유급 휴업.휴직 지원기간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60일 연장(8.24)하였고, 이후 일반업종도 동일하게 60일 연장되었음(9.22.)
따라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특례 연장(9월까지 90% 지원)과 지원기간(180→240일)이 연장됨에 따라 무급 수요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유급휴업.휴직 지원기간 종료 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덧붙여, 무급 휴업.휴직과 유급 휴업.휴직 예산은 같은 고용유지지원사업 예산 내에 편성되어 있어,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급 휴업.휴직 수요가 증가할 경우 언제든지 세목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을 알려드림
문 의: 고용장려금TF 백경남 (044-202-7229)
주요 기사내용
정부는 지난 4월 이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최대 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고용보험 기금에서 4,8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었다.
무급휴직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실제 인원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설명내용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남용의 우려가 있고, 도덕적 해이 및 노사분쟁의 소지가 커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무급 휴업.휴직은 기본적으로 유급 휴업.휴직을 우선 사용한 다음에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차선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임
지난 6월 3차 추경에서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증액(4,800억원)하였으나, 7월 국회에서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90% 지원수준 특례기간이 3개월 연장(4~6월→4~9월)되었고, 8월에는 유급 휴업.휴직 지원기간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60일 연장(8.24)하였고, 이후 일반업종도 동일하게 60일 연장되었음(9.22.)
따라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특례 연장(9월까지 90% 지원)과 지원기간(180→240일)이 연장됨에 따라 무급 수요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유급휴업.휴직 지원기간 종료 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덧붙여, 무급 휴업.휴직과 유급 휴업.휴직 예산은 같은 고용유지지원사업 예산 내에 편성되어 있어,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급 휴업.휴직 수요가 증가할 경우 언제든지 세목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을 알려드림
문 의: 고용장려금TF 백경남 (044-202-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