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조선일보,“정부가 필요하다던 무급휴직지원금 4800억, 실제 12억만 타갔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9-23 
조회
930 
2020.9.23.(수), 조선일보,“정부가 필요하다던 무급휴직지원금 4800억, 실제 12억만 타갔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는 지난 4월 이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최대 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고용보험 기금에서 4,8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었다.
무급휴직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실제 인원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설명내용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남용의 우려가 있고, 도덕적 해이 및 노사분쟁의 소지가 커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무급 휴업.휴직은 기본적으로 유급 휴업.휴직을 우선 사용한 다음에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차선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임

지난 6월 3차 추경에서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증액(4,800억원)하였으나, 7월 국회에서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90% 지원수준 특례기간이 3개월 연장(4~6월→4~9월)되었고, 8월에는 유급 휴업.휴직 지원기간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60일 연장(8.24)하였고, 이후 일반업종도 동일하게 60일 연장되었음(9.22.)

따라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특례 연장(9월까지 90% 지원)과 지원기간(180→240일)이 연장됨에 따라 무급 수요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유급휴업.휴직 지원기간 종료 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덧붙여, 무급 휴업.휴직과 유급 휴업.휴직 예산은 같은 고용유지지원사업 예산 내에 편성되어 있어,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급 휴업.휴직 수요가 증가할 경우 언제든지 세목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을 알려드림
 

문  의:  고용장려금TF  백경남 (044-202-7229)
첨부
  • hwp 첨부파일 9.23 정부가 필요하다던 무급휴직지원금 4800억 실제 12억만 타갔다 기사 관련(조선일보 설명 고용장려금TF).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