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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9.22), “EU 압박 핑계 ... 與, ILO협약 비준 강행하나”기사 관련
등록일
2020-09-22 
조회
688 
2020.9.22.(화), 한국경제,“EU 압박 핑계 ... 與, ILO협약 비준 강행하나”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경영계에선 당정이 전문가패널 심리를 명분 삼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략) 경영계 관계자는 “내달 전문가패널 심리가 열리는 때는 정기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한창 진행될 시기”라며 “176석의 거대 여당과 정부가 EU의 통상 압박을 근거로 입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경영계는 “정부가 ILO협약 비준을 위해 EU의 압박을 실제보다 부풀려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한·EU FTA 협정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는 위반을 하더라도 관세 부과 등 어떠한 형태의 무역제재를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중략) “한국 정부는 기업을 상대로 겁을 줄 것이 아니라 EU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설명내용
< 전문가패널 심리를 명분으로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강행 우려 관련 >

한-EU FTA 전문가패널과 양 당사국이 참석하는 심리는 당초 ‘20.4월 스위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지속 확산, 패널 의장 사망에 따른 신임 의장 선정* 등으로 인해 EU 및 패널측과 협의를 통해 심리 일정을 다시 결정**한 것임
* 故 토마스 피난스키 변호사(미국) → 질 머레이 교수(호주)
** ’20.10.8.(목)~9.(금), 화상심리로 개최 예정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사 등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법 개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EU의 압박을 실제보다 부풀려 이용하는 것이라는 주장 관련 >
EU측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며, 이것이 곧 한-EU FTA 협정문 위반이라는 것임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EU 요청에 따른 정부간 협의(‘19.1월) 등을 통해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EU는 전문가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19.7월)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패널 절차가 시작(‘19.12월)되었음

심리 이후 보고서*를 통해 발표될 전문가패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할 수 없지만
*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심리 후 45日 이내 발간(11월 하순경)이 원칙이며, ’권고‘ 또는 ’조언‘이 포함될 수 있고, ’권고‘ 포함 시 정부간 협의회에서 우리의 권고 이행여부 지속 점검
이번 패널 절차의 후속조치로 EU가 FTA 협정문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직접적인 무역제재를 가할 수는 없음
그러나 우리의 핵심협약 비준이 늦어진다면, EU는 우리나라에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 통관절차, 원산지 인정조건, 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 등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적용 등
** EU는 중국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연장 심의 시 중국의 핵심협약 미비준 등을 이유로 부과기간을 5년 연장한 사례가 있음(’19.5월)
최근 EU 집행위는 교역 상대국의 FTA 상 노동규범 이행상황을 감독하는 ’수석통상감찰관‘ 직위를 신설(’20.9월)하기도 하였음

이러한 EU의 비무역적 제재 가능성에 대비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핵심협약 비준 및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별개로 정부는 패널 심리 시 우리나라가 FTA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임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윤지 (044-202-713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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