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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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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내일신문(9.21), “ 법 제정시 도입된 보고제도, 고용부가 ‘왜곡’ 또 ‘왜곡’ ”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9-22 
조회
813 
2020.9.21.(월), 내일신문, “ 법 제정시 도입된 보고제도, 고용부가 ‘왜곡’ 또 ‘왜곡’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산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재발생시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면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도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제73조제2조항을 신설했다. 처음부터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부로부터 정식으로 명령을 받고 나서야 보고해도 또는 적발되기 전이면 늦게 제출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법령에 ‘대놓고’ 명시한 것이다. (중략)
(중략) 산재보상(승인)처리가 된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되었는지를 비교확인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고용부 본부에서 지방관서에 이 확인조사를 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리지 않다 보니 지방관서에는 확인조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후략)

설명내용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신설’ 내용 관련

산업재해 현황을 파악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재해예방대책 수립 등을 위해 사업주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제도를 도입(’14.7월)했으나,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도변경 숙지에 한계가 발생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등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이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도 도입(’14.7월)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의 미보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이를 이행하거나, 보고기한 이후 자진 보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조항 신설

‘산재보상(승인)자료 확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관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요양.휴업 승인자료를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산재발생 보고 대상여부 등을 파악하고 대상일 경우 보고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산재발생 보고제도 활성화 내용 포함하여 업무추진지침 시달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사업장 적발*을 위해 건강보험자료(부당이득금 환수) 등을 활용한 조사를 지속 시행하고 있음
*과태료부과 현황: (’16년) 1,338건→(’17년) 1,315건→(’18년) 801건→(’19년) 911건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은폐 근절을 위해 과태료 금액을 상향* 하고, 은폐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시행(’17.10.19)하고 있음
*  (중대재해) 1,000만원 → 3,000만원, (일반재해) 1,000만원 → 1,500만원
**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최재훈 (044-202-768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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