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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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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뉴시스(9.15), “이재갑 고용장관, ‘긴급지원 제외된 법인택시... 대상 계층으로 검토’”기사 관련
등록일
2020-09-15 
조회
1,241 
2020.9.15.(화), 뉴시스,“이재갑 고용장관,‘긴급지원 제외된 법인택시... 대상 계층으로 검토’”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신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에서 배제된 법인택시 기사, 관광버스 기사 등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설명내용
법인택시.관광버스 기사를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대상) 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소상공인 대상)의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설명함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이므로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고,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이 됨
관광버스 기사는 영업.근로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
근로자인 경우에는 법인택시 기사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매출기준을 충족하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대상에 이미 포함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에 대해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박보현 (044-202-721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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