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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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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한국경제 인터넷(9.7), “ ‘특고 고용보험 이견 없다’고용부 거짓 보고”기사 관련
등록일
2020-09-08 
조회
1,226 
2020.9.7.(월), 한국경제 인터넷,“‘특고 고용보험 이견 없다’고용부 거짓 보고”기사 관련 반박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요구되는 규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7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회의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4일 열린 고용보험법 개정안 관련 규제심사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노사간 이견이 없다’고 보고했고, 규개위는 이를 받아들여 규제심사를 통과시켰다.(이하 생략)

반박내용
고용부의 허위보고에 따라 규제심사를 하였다거나 입법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회의 당시 녹취파일 확인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의 추진배경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7.28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 등을 감안하여, ”특고 적용에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노사의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용의 형태, 내용, 시기에는 일정정도 의견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음
* 7.28 경제단체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에 의하면,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경제.고용 위기 속에서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영계도 공감하고 있음“으로 표현하였음

아울러, 회의록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캐디 직종이 반대하였다는 사실 등이 명시되어 있음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회의 당일 부처 설명에 앞서 노동계 및 경영계 입장을 대변한 양 단체(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해당 내용이 동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는 정부안 추진에 있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총 144건)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의견 검토 결과를 회신(8.6.~8.10.) 하였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윤수경 (044-202-735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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