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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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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9.7), “반토막 일자리안정자금, 내년엔 5만원만 준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9-07 
조회
1,370 
2020.9.7.(월), 조선일보, “반토막 일자리안정자금, 내년엔 5만원만 준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자영업자나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이 거의 안 올라 지원 필요성이 줄었다”며 내년엔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인다는 계획이다.

설명내용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해고방지 등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그간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 연도별 최저임금 및 인상률: ’18년 7,530원(16.4%↑)→‘19년 8,350원(10.9%↑)→’20년 8,590원(2.9%↑)→‘21년 8,720원(1.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가중된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21년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21년도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예산 정부안은 최저임금 영향률에 따른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인원 및 지원단가가 전년 대비 축소되어 감액편성 하였음
* <지원인원> (‘20년) 230만명 → (’21년) 185만명
** <지원단가> (‘20년) 9만원(5인 미만 11만원) → (’21년) 5만원(5인 미만 7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은 과거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 수준이 산정되는바, ’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임을 감안하여 지원단가가 5만원(5인미만 사업장 7만원)으로 결정된 것임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신창모 (044-202-7783)
첨부
  • hwp 첨부파일 9.7 일자리안정자금 기사 관련 (조선일보 설명 일자리안정자금추진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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