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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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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SBS뉴스(9.2), "2.5단계에도 문 연 학원... 직업훈련시설은 제외?" 보도 관련
등록일
2020-09-03 
조회
1,207 
2020.9.2.(수) SBS뉴스(9.2), "2.5단계에도 문 연 학원... 직업훈련시설은 제외?"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보도내용
지난 일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학원은 모두 문을 닫았음에도 고용노동부 훈련을 실시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은 여전히 대면수업을 하고 있다.

설명내용
실업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은 학원, 지정직업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이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소재 지정직업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권고’ 조치를 함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인 학원을 제외한 수도권 소재 직업훈련기관(지정직업훈련시설 등) 562개소 중 464개소는 운영중단(82.3%) 중임
* 지정직업훈련시설 251개소 중 201개소가 운영중단(80.1%)
  평생교육시설 등 311개소 중 263개소 운영중단(84.6%)

‘운영중단 권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면교육을 실시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방역지침 등을 이행하도록 지도·점검 중에 있음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학원’과 함께 지정직업훈련시설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중수본 논의 중)
 

문 의 : 인적자원개발과 진혜숙 (044-202-732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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