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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한국경제(9.3),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확대로 향후 5년간 적자 900억 넘을 것"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0-09-03
- 조회
- 777
2020.9.3.(목) 한국경제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확대로 향후 5년간 적자 900억 넘을 것" 기사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기사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직종이 늘어나면서 2024년까지 5년간 산재보험의 재정적자가 9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략)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의 범위가 늘면서 특정 직종에 대한 보험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 8만8000명 중 5만명(56.8%)이 화물차주다. 이들에게서 연간 499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발생할 전망이다. 5개 직종의 연간 보험료(569억원)의 87.7%에 해당한다. 반면 2만명(22.7%)을 차지하는 방문판매원에게서 발생하는 연간 보험료 수입은 36억원 수준이다. 이번 신규가입자에게서 발생하는 연간 보험료 수입 중 6.3%에 불과하다. 예정처는 “직종 간 또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명내용
2019.12월 기준 산재기금 적립금 누계액은 19조 5천억 원이며, 기금수지차도 매년 1조원 내외 발생하고 있음
올해 7월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특고직종이 확대됨에 따라 특고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급여 지출액이 다소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그 차액은 산재보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직종별 기준보수)로 결정
화물차주는 방문판매원에 비해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아 산재보험요율 자체가 높고 실제 소득수준(기준보수)도 양호
* (산재보험요율) 화물차주 1.93%, 방문판매원 0.93%
(기준보수) 화물차주 4,310,000원, 방문판매원 1,597,500원
업무상 재해위험과 소득수준이 높은 화물차주가 방문판매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직종 간 형평의 원칙에 부합
문 의 :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 (044-202-7712)
주요 기사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직종이 늘어나면서 2024년까지 5년간 산재보험의 재정적자가 9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략)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의 범위가 늘면서 특정 직종에 대한 보험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 8만8000명 중 5만명(56.8%)이 화물차주다. 이들에게서 연간 499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발생할 전망이다. 5개 직종의 연간 보험료(569억원)의 87.7%에 해당한다. 반면 2만명(22.7%)을 차지하는 방문판매원에게서 발생하는 연간 보험료 수입은 36억원 수준이다. 이번 신규가입자에게서 발생하는 연간 보험료 수입 중 6.3%에 불과하다. 예정처는 “직종 간 또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명내용
2019.12월 기준 산재기금 적립금 누계액은 19조 5천억 원이며, 기금수지차도 매년 1조원 내외 발생하고 있음
올해 7월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특고직종이 확대됨에 따라 특고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급여 지출액이 다소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그 차액은 산재보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직종별 기준보수)로 결정
화물차주는 방문판매원에 비해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아 산재보험요율 자체가 높고 실제 소득수준(기준보수)도 양호
* (산재보험요율) 화물차주 1.93%, 방문판매원 0.93%
(기준보수) 화물차주 4,310,000원, 방문판매원 1,597,500원
업무상 재해위험과 소득수준이 높은 화물차주가 방문판매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직종 간 형평의 원칙에 부합
문 의 :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 (044-20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