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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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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8.27), “7만여 영세업체 내달...'고용대란' 오나”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8-27 
조회
910 
2020.8.27.(목), 한국경제, "7만여 영세업체 내달...‘고용대란’오나”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일반업종에 대해 유급휴직.휴업 지원금(일명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다음달부터 고용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급휴직.휴업지원금의 지원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일선 현장에선 ‘그림의 떡’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설명내용
다음달부터 7만여 영세업체 ’고용대란‘이 현실화 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3월부터 고용유지조치를 계속 실시(180일)한 일부 사업체부터 9월 이후 유급 휴업.휴직 지원금 180일 만료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며,
* 코로나19 초기부터 고용위기가 지속된 특별고용업종에 대해서는 지원기간 연장(180→240일) (8.24.)

종료 이후에도 무급 휴업.휴직지원금, 고용협약 인건비 지원사업* 등 활용이 가능
*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노사 합의 시 최대 월 50만원 씩 6개월 지원(붙임 2 참조)

또한 휴업.휴직 실시 인원 비율(66%:34%) 감안 시 다수의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아울러, 180일 유급 지원 종료 예정사업장 등 고용안정지원 대상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컨설팅 강화 예정
해당 고용센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등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임
* (우리부)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직 신속지원,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등 (자치단체) 사업장근로자 지원제도 파악 안내(예: 부산시 상생협약기업 4대보험료 지원사업 등)

무급휴직 활용 관련, 지난 경사노위 협약(7.28.)을 통해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무급휴직 90일 이상→30일 이상)하기로 하였고, 제도개선을 추진 중임
* 9월 중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예정

문  의: 고용장려금TF 백경남 (044-202-72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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