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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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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머니투데이(8.25), “2년 이내 일한적 있어야 지원 구직수당, 청년.경단녀 외면”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8-25 
조회
1,175 
2020.8.25.(화), 머니투데이, “2년 이내 일한적 있어야 지원 구직수당, 청년.경단녀 외면”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구직활동 중인 고용취약계층에게 6개월 동안 30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이 정작 취업이 급한 청년,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2년 이내 일한 경험이 있어야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조항이 청년, 경단녀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청년, 경단녀는 취업경험을 따로 들여다보지 않는 선발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고용부는 내년 선발형을 15만명 뽑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5만명이란 한정된 인원을 두고 여전히 다른 구직자에 비해 좁은 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의무지출인 요건심사형에 구직자가 몰리면 선발형 인원 15만명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명내용
`21.1월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지원*하는 Ⅱ유형(現 취업성공패키지)으로 구분
* 단, 취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참여수당, 직업훈련 등 소요비용)

Ⅰ유형은 "구직자 취업촉진법" 상 요건 충족시 권리로서 수급권을 보장하는 ‘요건심사형’과 예산 범위내 지원할 수 있는 ‘선발형’이 있음
‘요건심사형’은 법적으로 수급권이 보장됨에 따라 구직의사 사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취업경험 요건*을 둔 것이며,
* 단시간 근로 기준인 1주 15시간 근로시 1년 기준으로 약 100일(약 800시간) → 부담 완화를 위해 2년을 기준으로 100일 충족시 지원하도록 설계한 것

이를 통해 비경제활동인구 단순 수당수급 목적 참여를 방지할 수 있음
이 경우 취업경험 없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은 요건심사형에서 제외되므로, 이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선발형’을 운영하는 것임
* 청년,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도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간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심사형’으로 지원 가능

`21년 선발형 지원규모 15만명은 전체 지원규모(40만명)와 비교했을 때 적지 않으며, 이 분들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새일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
 

문  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백석현 (044-202-7193)
첨부
  • hwp 첨부파일 8.25 2년이내 일한적 있어야 지원 구직수당 청년 경단녀 외면 기사 관련(머니투데이 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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