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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한국경제(7.1), “장관이 서류 100만건 ‘일폭탄’ 던졌다”, 들끓는 고용부”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0-07-01
- 조회
- 1,616
2020.7.1.(수), 한국경제, “장관이 서류 100만건 ‘일폭탄’ 던졌다”, 들끓는 고용부”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6월 기준 약 150만명)과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17만여명), 폭증하는 실업급여 수급자(1~5월 약 68만명)로 업무가 마비 상태인데 인력 증원은 없이 또다시 ‘일 폭탄’을 던졌다는 항변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주요 대상은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자도 아니어서 고용부 소관 업무도 아니지 않는냐”는게 주된 불만이다.
설명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6.1~) 이후 처리상황을 검토하여 지원금이 절실한 분들에게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집중처리기간’을 운영(6.30~7.20)하기로 결정
사전에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와 간담회*를 2차례 가져 의견 수렴하였고 장관 서한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였음
* 6개 직원 대표 단체(직협, 국공노, 전공노, 공공연대노조, 고용부노조, 여성노조) 대표 및 간부 등과 간담회(6.30 고용부 차관 주재, 6.26. 고용서비스정책관 주재)
또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고용센터 등 지방관서의 업무가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집중처리기간에 ‘업무경감 방안’*도 함께 조치하였음
* 지방관서 종합감사 시기 연기,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정산 연기, 사업장 정년제 운영 현황조사 연기, 대학일자리 센터 점검 완화(연2회 → 1회) 등
한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직원 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044-202-7381)
주요 기사내용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6월 기준 약 150만명)과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17만여명), 폭증하는 실업급여 수급자(1~5월 약 68만명)로 업무가 마비 상태인데 인력 증원은 없이 또다시 ‘일 폭탄’을 던졌다는 항변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주요 대상은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자도 아니어서 고용부 소관 업무도 아니지 않는냐”는게 주된 불만이다.
설명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6.1~) 이후 처리상황을 검토하여 지원금이 절실한 분들에게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집중처리기간’을 운영(6.30~7.20)하기로 결정
사전에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와 간담회*를 2차례 가져 의견 수렴하였고 장관 서한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였음
* 6개 직원 대표 단체(직협, 국공노, 전공노, 공공연대노조, 고용부노조, 여성노조) 대표 및 간부 등과 간담회(6.30 고용부 차관 주재, 6.26. 고용서비스정책관 주재)
또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고용센터 등 지방관서의 업무가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집중처리기간에 ‘업무경감 방안’*도 함께 조치하였음
* 지방관서 종합감사 시기 연기,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정산 연기, 사업장 정년제 운영 현황조사 연기, 대학일자리 센터 점검 완화(연2회 → 1회) 등
한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직원 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044-202-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