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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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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6.12) "쇳물 펄펄, 43도 공장서 숨진 일용직..‘고온 작업’사전 고지 안한 현대제철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않고 미적"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6-12 
조회
2,776 
2020. 6. 12.(금) 한겨레 "쇳물 펄펄, 43도 공장서 숨진 일용직..‘고온 작업’사전 고지 안한 현대제철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않고 미적" 기사 관련

주요 기사내용
지난 9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40도가 넘는 환경 속에 일하다 숨진 일용직 노동자 박아무개(54)씨와 관련해, 회사 쪽이 사전에 ‘고온작업’과 관련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이틀째 작업중지 명령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설명내용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에서 발생한 천장크레인 주행센서의 냉각장치 수리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천안지청)는 6.11. 현대제철에 대하여 ‘고열.고온 작업에 대한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토록 행정지도 하였음

향후, 재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등에 따라 업무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여 추가 조치할 예정이며, ‘고열.고온 작업에 대한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현대제철 내 주요 고열 발생장소에 대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상태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음

문  의:  산업보건과  고병곤 (044-202-774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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