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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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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파이낸셜뉴스 인터넷(4.11) "이주공동행동, 임금체불 등 이주노동자 착취 근절대책 마련 촉구"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4-14 
조회
1,182 
2020.4.11.(토)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이주공동행동, 임금체불 등 이주노동자 착취 근절대책 마련 촉구"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이주공동행동,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등 착취 근절대책 마련 촉구 보도 관련>
이주공동행정은 임금체불, 노동착위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이주노동자 착취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15년부터 경기 이천의 한 농장에서 일한 캄보디아 여성노동자의 임금체불건과 관련하여 현 고용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농촌은 사업장등록 없이도 영농규모만 증명되면 이주노동자 고용이 가능.. ①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임금체불보증보험에도 가입못하고 산재.직장건강보험도 가입이 안됨 ②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반복하더라도 노동부는 고용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그 사업장에 또 이주노동자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음

설명내용
상기 기사내용 중 임금체불보증보험 혜택 등 고용허가제도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름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임금체불보증보험에도 가입못하고 산재.직장건강보험도 가입이 안되고.. ” 내용 관련
외고법 제23조,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임금체불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임
* ’20년 2월 기준으로 보증보험 가입율은 98.5.%임(위반시 5백만원이하의 벌금)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중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업.어업분야는 산재보험 임의가입대상이나, 미가입사업장에서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음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이고, 6개월 이상 미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직권 가입조치함
* 직장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역가입 대상자로 분류되어 동일혜택 부여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반복하더라도 노동부는 고용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그 사업장에 또 이주노동자를 알선..” 내용 관련
외고법 제19조 및 20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조건 위반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하고 있음

기사관련 해당 외국인 근로자(캄보디아, 93년生<여>)에 대한 금품체불건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권수사에 착수하였고, 혐의사실에 대해서 형사처벌 계획임

근로자의 금품청산 권리구제를 위해 관할관서 통역원 지원 및 법률구조공단 체불구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업장은 즉시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조치 절차 진행* 중
* 취소 및 제한 조치에 대한 사업주 의견진술 기한 통지(4.13) → 의견진술 후 최종결정(4.27)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황청순 (044-202-7148)


 
첨부
  • hwp 첨부파일 4.13 이주공동행동 대책마련 촉구 (파이낸셜뉴스 설명 외국인력담당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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