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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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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4.10) " “정부지원 끊기면 바로 해고”...44만명 떨고 있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4-10 
조회
1,376 
2020.4.10.(금), 한국경제 " “정부지원 끊기면 바로 해고”...44만명 떨고 있다" 기사 관련

주요 기사 내용
정부는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함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수는 지난 8일 기준으로 4만 5,468곳에 달하고, 휴업수당을 받고 휴직 중인 근로자는 43만 8,233명으로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음
문제는 휴업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언제 해고장을 받게 될지 모르는 ‘실직 대기’ 상태라는 것임

설명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종료 후에도 대다수의 기업이 생존하여 고용을 유지함

한국고용정보원의「‘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기초평가」에 따르면, ’17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6개월 고용유지율*은 84.9%, 기업생존율은 87.3%로 나타남
* 6개월 고용유지율 = 지원금 대상 근로자의 고용이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상 유지된 비율
  기업생존율 = 지원금 대상 사업장이 지원 종료 1년 후에도 생존한 비율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에게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위반 시 지원금을 환수하고 있음
* (예시) 3.31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 4.1~4.30 고용유지조치 실시 → 5.10 지원금 수령 ⇒ 이 경우 근로자 감원 불가 기간은 4.1~5.31

한편, 기사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근로자를 43만 8,223명이라고 설명하나, 이는 중복산정된 인원을 제거하지 않은 단순합계임
고용유지조치를 여러 달에 걸쳐 실시하는 경우 월간 단위로 계획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명의 근로자가 여러 차례 산정됨
* (예시) 2.20 ~ 4.19. 휴업 실시 → 1명의 근로자에 대해 2월, 3월, 4월 각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 → 단순합계하는 경우 3명으로 산정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하였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임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 (044-20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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