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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채널A(4.8) “목돈 마련 저축 신청했더니...재택근무는 안돼 거절”보도 관련
등록일
2020-04-09 
조회
1,044 
2020.4.8.(수), 채널A“목돈 마련 저축 신청했더니...재택근무는 안돼 거절”보도 관련 설명

주요 보도내용
지난달 정규직이 되면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재택근무자는 혜택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강모씨/ 중소기업 직장인] ”재택근무자는 무조건 안 된다. 80~90%를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무조건 제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명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서 재택근무자는 제외되고 있으나, 이는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가입 대상에서 재택근무자를 제외한 것은 사회 초년생의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정수급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임
다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재택근무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허용(`20.2.27.)하고 있음
앞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음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최선용 (044-202-743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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