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조선일보(8.6), " 영세기업 “외국인 직원 월급 급등에 숙식비까지…등골휜다” "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8-06 
조회
922 
2019.8.6.(화), 조선일보, " 영세기업 “외국인 직원 월급 급등에 숙식비까지…등골휜다”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 식비, 방세 대주려니 “등골이 휠 지경”이라고 했다. 임씨는 “그 돈도 최저임금에 넣어서 계산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중략)…평균 월급(2018년 기준)은 219만7000원이다. 그런데 고용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각종 보험료(30만원)와 숙박비·식비 같은 부대비용(40만원)도 고용주가 내야 하기 때문이다. (후략)…

설명내용
기사에서 인용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18.7월)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월 평균임금 219.7만원 중 기본급은 159.5만원이고,
나머지는 잔업수당(60.2만원)임
* (참고)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가 고용부에 신고한 통상임금(기본급,고정적 수당 등, `18년)은 161만원 수준

기사 내용 중 ‘부대비용’에 포함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 숙소비용을 사후적으로 정산하거나, 근로자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전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가능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숙식비용 정산 관행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안내해 나갈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노경민 (044-202-7145)



 
첨부
  • hwp 첨부파일 8.6 영세기업 외국인 직원월급 급등에 숙식비까지... 등골휜다(조선일보 설명 외국인력담당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